덕신하우징-동아에스텍, 데크 신제품 두고 ’법적 공방’

양사 서로 특허권 침해 금지소송 제기

2014-12-30     박재철

  데크플레이트(이하 데크) 제조업체인 덕신하우징(대표 이수인)과 동아에스텍(대표 한상원)이 탈형 데크와 단열재 데크를 두고 치열한 특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데크플레이트 제조업체 덕신하우징은 30일 동아에스텍(대표 한상원)으로부터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당했다고 공시했다.

  동아에스텍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덕신하우징의 단열 데크 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생산·사용·양도 중지와 보관 중인 제품을 폐기할 것 등을 요청했다.

  덕신하우징은 “당사의 단열재 데크플레이트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특허까지 받은 제품”이라며 “동아에스텍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등과 관련한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덕신하우징은 지난 10월 2일 동아에스텍이 생산한 제품인 탈형 데크에 대해 자사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동아에스텍도 단열 데크플레이트 소송을 통해 덕신하우징에 맞고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단열 데크플레이트는 기존 데크플레이트 시공 후 단열재 시공을 추가 하지 않고 1개의 공정으로 공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품이다.

  현재 탈형 데크와 단열재 데크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덕신하우징과 동아에스텍이 유일하다. 타 데크 제조업체들도 탈형 데크 및 단열재 데크 개발에 착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