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업계 자율적 재편 위해 특별법 제정"
가칭 '사업재편지원특별법' 제정 검토...절차 특례 등 지원
2015-01-12 방정환
정부가 산업계의 자율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재편지원특별벌(가칭)'을 제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섭 차관은 12일 열린 철강업계 신년인사회에서 "기업들이 신속하게 사업구조의 새 판을 짤 수 있도록 절차 특례 등을 주는 사업재편지원특별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삼성과 한화의 빅딜과 같이 기업들의 인수합병(M&A)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특별법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차관은 신년인사회 인사말에서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철강 생산과 내수, 수출이 모두 증가했지만 올해도 대내외 환경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후발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의 해가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부가가치 생산구조 구축,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친환경 공정기술 개발을 통해 체질강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면서 "수출과 해외투자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