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₂배출권 거래제 시행…투자위축 불가피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도 동시에 마련해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이 지난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업계의 관심과 우려가 공존하는 모습이다.
철강업계는 배출 할당량으로 3억576만여KAU를 부여받았다. 정부에 요청한 규모보다 약 6.5%가 부족하다. 배출권 없이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들은 1KAU당 3만원의 과징금을 부담해야 한다. 철강업계는 올해 최소 2,000여억원의 과징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2일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2015년 철강업계 신년인사회에서는 배출권과 관련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CEO들을 향한 관심이 뜨거웠다. 그만큼 철강업계의 생존을 위협받을 수 있는 요소라는 지적이다.
첫날 거래량은 1,190톤, 거래대금은 974만원으로 많지 않았다. 초기에는 거래가 부진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거래가 활성화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다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기업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배출권을 과거 기업활동의 97%만 무상 할당하는 2018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에 따르면 수출 주력업종은 1차 이후라도 전량 무상으로 할당권을 주며 공장을 신·증설할 경우 배출권을 추가 배분해주고 다양한 금융·세제 지원책도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초과 비용 부담을 대비해야하는 철강업체들의 설비·기술 투자위축은 피할 수없는 수순이다.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철강업계의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한 투자는 그만큼 줄어들 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선진적인 유럽의 환경 부담 시스템을 국내에 정착시키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시스템 도입 이전에 선진적인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은 마련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실질적 영향을 받을 2018년에도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