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인증 수출자 지정 간소화

2015-01-14     박진철

  관세청은 수출 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인증 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원산지 인증 수출자로 지정받거나 이를 연장하기 위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수출 기업이 인증 수출자 지정을 주소지 관할세관에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달라진 절차를 따르면 어느 세관이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 인증 수출자 지정 신청서류 보정 요구 시 보정 기간 연장을 허용(10일간 2회 연장, 총 30일)하고, 보정을 반려할 경우 세관장이 반려 사유를 분명하게 밝히도록 했다.

  더불어 원산지 인증 수출자가 여러 건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인증 유효기간이 각각 다르더라도 한 번에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일괄 갱신도 허용했다. 특히, 인증 수출자의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세관장이 의무적으로 인증 연장 안내서를 송부하도록 해 연장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장치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