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틸 노조, 13일 부분파업 들어가
노사간 이견 차이 커
2015-01-14 전민준
노조 측은 근무시간을 기존 3조2교대 12시간 근무체제에서 8시간 근무체제로 변경했고 공장은 16시간 가동에 8시간은 비가동으로 운영한다.
노사 양측은 최근 임금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정기상여금 통상임금화와 관련 지난 2013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지난해 9월 15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데 합의했다. 넥스틸은 당시 연간 600%의 정기상여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데 2014~2016년까지 3년에 걸쳐 단계별로 400%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화 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하지만 9월 16일 기존 노조위원장이 사퇴했고 신임 위원장이 선출돼 노조가 재구성됐고 그 뒤로 노조측은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했다. 회사 측은 기존 합의안을 고수했으나 노조 측에서 이를 거부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번 파업 쟁점은 월소정근로시간과 이에 따른 기본급산정방안이다. 넥스틸 포항공장은 기존 2조2교대에서 3조2교대로 근무환경이 바뀌면서 근로시간이 209시간에 197시간으로 줄었다. 연장수당 등 산정기초가 되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차이가 발생해 노사 간 제시하는 조건이 맞지 않는 것이다. 다만 사업장 사정에 따라 노사간 합의로 209시간 이하의 통상임금산정을 위해 월소정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해 시행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현재 회사 측은 “이미 합의된 사항 중 일부가 명문화 되지 않았다는 것을 들고 완전히 뒤집어 놓으려는 것은 의무불이행이다. 올바른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확실히 집고 가야 한다”고 전한다.
이에 노조 측은 “부분파업을 하면서 협상을 시도하겠지만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면파업도 적극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양측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이상 상황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