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추가 할당 여부 내달 통보
대상업체 중 46.3%, 배출권 할당 이의신청
배출권 거래 ‘지지부진’…15일 거래 ‘0’
지난 12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 절반가량이 이의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 1일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 525개 업체에게 각각 배출권 할당량을 통보한 이후 46.3%인 243개 업체가 배출권 할당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대부분의 철강업체들도 추가 할당량을 요청한 상태다.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은 최근 “현재 생산량을 고려할 때 동국제강은 내년까지 할당 받은 200만톤의 배출권으로는 부족한 상태”라며 “협회를 중심으로 정부에 (배출권 할당량을) 확대해 주길 건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는 이들 업체의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뒤 수용 여부를 다음 달 초까지 해당 업체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의신청 업체들 중 일부 기업은 할당신청이 누락됐거나 신청 후 할당이 누락됐다며 소규모 배출시설과 소량배출사업장을 추가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업체가 충분히 증빙하지 못해 배출권을 사전에 할당받지 못한 ‘예상되는 신증설 시설’에 대한 재검토 요청도 있었다. 기존시설의 가동률 증가에 따라 배출권 할당량을 늘려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기준연도(2011∼2013년) 내 사고 등으로 인한 배출량 감소, 계획 기간(2015∼2017년) 중 감축 여력 부족 등 업체별 특이 사항 반영 요청, 신·증설 없는 기존 시설의 가동률 증가에 대해서도 배출권을 증량하거나 업종별 할당량을 조정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권 할당량은 업체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한도이기 때문에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이견이 제기될 수 있다”며 “업체의 소명자료 등을 바탕으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2일 환경부와 한국거래소가 손잡고 야심차게 출범시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는 15일 이후 끊긴 상황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5일 배출권 거래량은 ‘0’이다. 개장 첫날인 지난 12일은 1,190톤이 거래됐지만 하루만인 13일 50톤으로 급감했다. 14일에는 100톤이 거래됐지만 결국 개장 4일 만에 거래가 전무한 상태며 16일에도 이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배출권의 단위가 되는 1KAU(Korea Allowance Unit) 당 가격은 개장 첫날 7,860원으로 시작해 15일 종가 기준 9,510원으로 20.99% 상승했지만 거래 실종으로 의미를 찾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배출권 할당량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활발한 거래가 이뤄지기 힘들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은 기업들에 배출권을 할당한 뒤 부족하거나 남는 부분을 사고 팔도록 하자는 것인데 모두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거래가 제대로 이뤄질리 없다”며 “기업들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내달부터 할당량이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