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특허심사 1년 단축…해외특허 취득 지원
국토부-특허청, 건설신기술․특허 활성화 업무협약(MOU) 체결
향후 건설신기술 특허 심사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이 해외 특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와 특허청은 19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국제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건설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신기술·R&D와 특허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내 건설기술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건설분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MOU는 우리 건설관련 기업들이 최근 해외 수주경쟁에서 중국의 저가공세로 위협받는 상황에서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 선진국 수준의 기술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추진됐다.
주요 협력분야는 △우수 건설기술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 및 지원 △건설분야 신기술과 특허의 창출·활용에 관한 사항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등이다.
건설기술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 및 지원은 건설신기술과 특허의 심사연계를 통해 심사기간을 2년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해외특허 출원 기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이 해외특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정부의 해외시장 개척자금으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게 된다.
또 특허의 질적 평가체계를 도입해 우수한 특허나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도록 하고, 건설분야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이 지식재산이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두 기관의 협력은 중동·동남아시아 외에 중남미·아프리카 등으로 해외수주 다변화에 나서고 있는 국내 건설관련 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민 특허청장도 "특허청은 산업별 특허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건설분야 특허경쟁력 제고방안이 구체적인 실행력을 담보받게 돼 기쁘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올 초부터 MOU 협약에 따른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