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기자재 공급자 신규 진입 장벽 완화
등록서류 최소화(4종→1종) 및 행정 소요기한 단축
2015-02-02 옥승욱
한전은 기존에 등록신청 업체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4종의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감증명서 등 3종의 서류는 조달청 등록정보 확인으로 대체하고 공장등록증 1종만 제출토록 개선했다.
또한 등록 신청서류 검토기한을 기존 7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공급업체 등록 최종심사 기한을 기존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등 행정 소요기한을 최소화해 신규 등록신청 업체의 신속한 입찰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향후에도 한전은 신청업체의 필수 보유 인력 및 장비 확보시기를 조정하여 업체의 선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등록대상 기자재를 최소화하는 등 신규업체의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