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재 등 건설자재 원산지 표기 의무화 추진
건설현장 및 공사 완료시 표지판에 표기 의무화
2015-02-04 이광영
철강재 등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은 건설공사의 현장 및 건설공사 완료시 설치하는 표지 및 표지판에 철강재 등 주요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2월 발생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의 원인으로 중국산 저가 철강재 사용이 지적되는 등 저가의 부적합 철강재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관세청의 철강재 원산지표지 단속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중국산 부적합 철강재가 국산으로 둔갑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건설자재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해 중국산 저가의 부적합 철강재가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실태를 근절해야 한다”며 “부실 공사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품질이 검증된 건설자재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9일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 공포에서 합금강 H형강 및 철근의 기타합금강(HS코드: 7228), 열연·후판의 기타합금강 (7225,7226), 보통강 철근(7214)등 4개 품목을 원산지 표시제 대상품목에 추가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4월 1일부로 시행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