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産 H형강 AD 공청회…최종판정 ‘분수령’
산업부, 26일 제조社·수입업체 등 대상 공청회 개최
중국산 H형강의 산업피해조사와 관련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수출자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가 오는 26일 열린다. 이날 공청회는 반덤핑 최종판정을 앞두고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는 오는 26일 정부세종청사 13-1동 551호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중국산 H형강의 산업피해조사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참석대상자에게 통보했다.
무역위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는 최종판정 전 통상적인 조사 진행절차”라며 “산업피해조사 과정에서 참석자의 진술을 듣는 자리”라고 말했다.
■ 중국 수출업체 참석여부 관심
무역위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신청한 중국산 H형강 관련 반덤핑조사의 예비판정에서 긍정판정과 함께 잠정덤핑률을 17.69~32.72%로 발표했다. 최종판정이 발표될 3월(2개월 연장가능)을 앞두고 열리는 공청회는 이 같은 흐름이 바뀔 수도 있는 자리다. 중국 업체와 국내 업체간 합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국 측의 공청회 참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중국 측이 참석할 경우 월 5만톤 미만의 수출쿼터제를 제안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국으로의 수출물량을 자율적으로 축소하겠다는 의지다.
중국 마안산강철, 르자우강철, 진시강철, 라이우강철 등은 2012년 3월 열린 ‘한·중 봉형강 및 열연 품목별 분과위원회’에서 2012년 한 해 동안 對한국 수출물량을 38만톤으로 조절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시행 반년 만에 이는 허언일 뿐이었음이 드러났다.
2013년 9월 한·중 민관철강회의 이후에도 중국 측은 4분기 월 수출량을 1만~1만5,000톤 수준으로 조절할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오히려 수입이 폭증하는 황당한 악례를 남겼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반덤핑 최종판정을 뒤집을 만한 합의가 나오려면 그에 상응하는 위반 시 강력제재안이 필요할 것”이라며 “그러나 전례를 보듯 쿼터제에 대한 신뢰형성이 무너져 쉽사리 합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언급했다.
■ ‘가격약속’ 가능성도 염두
철강업계에서는 공청회에서 WTO 반덤핑 협정 제8조에 명시돼있는 ‘가격약속’을 통해 최종판정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통상마찰 발생을 우려한 한·중 양측이 예비판정 이후 실리를 취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가격약속’이란 덤핑 수출로 인해 제품 수입국(한국)의 덤핑 피해가 제거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을 만큼 수출업자(중국)가 해당 물품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당해 지역에 수출을 중지하겠다는 약속을 말한다.
이러한 가격약속은 덤핑마진(margin of dumpin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되도록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injury) 위협을 없애기에 충분한 만큼 가장 낮은 수준이어야 한다. 가격약속을 수락할 경우 잠정조치나 반덤핑관세 부과 없이 조사가 종결된다.
특히 수출업자가 약속을 위반한 경우 제품수입국은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를 사용해 잠정조치의 즉각적인 적용이 되는 신속한 조치를 WTO 협정의 규정에 따라 취할 수 있다. 중국 측의 일방적인 약속 불이행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예비판정에서 최대 32%를 초과하는 만족스런 잠정덤핑률이 나온 만큼 중국 측이 국내 업체의 입장을 돌려놓는 데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국내 업체는 지난해 5월 중국강철공업협회와 비공식 회의 이후 반덤핑 최종판정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상태”라며 “중국 측이 어떤 합의안을 제시하더라도 최종판정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