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OCTG 분쟁 관련 WTO 패널 설치 요청
양자협의에서 반덤핑조치 철폐 협의 해결되지 않아
2015-02-23 전민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관세조치를 WTO에 제소한 데 이어 패널설치 요청서를 WTO에 전달, 본격적인 재판절차를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에서 반덤핑조치 철폐 협의가 해결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자협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재판부(패널)를 설치해 본격적인 재판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이날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분쟁 패널설치 요청서를 WTO 사무국과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7월 한국산 OCTG에 9.89∼15.7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지난 2월 덤핑 예비판정에서는 국내 업체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지만 최종판정 때 예비판정과 다른 계산방법을 적용했고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미국 상무부가 덤핑마진 계산방법과 조사절차 등에 있어 WTO 협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WTO에 제소를 요청했다. 정부는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OCTG에 대해 구성가격에 의한 덤핑율을 산정했고 우리 국내 기업 이윤율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반영해 고율의 덤핑마진을 산정했다고 보고 있다.
WTO 분쟁해결양해(DSU)에 따르면 주요 분쟁은 양자협의-패널(1심)-상소기구(2심)를 거친 후 종료된다. 이번 한미 유정용 강관 분쟁 패널은 WTO에 패널설치 요청이 정식 접수된 후 4월경 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 설치될 예정이다.
우리 정부가 승소할 경우 미국은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를 시정할 의무가 발생한다. 미국 측의 반덤핑 조치가 철폐되면 국내 업계는 연간 약 1억달러의 반덤핑 관세가 경감되고 매년 연례재심 조사절차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요 교역 상대국들이 국내 기업에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를 할 경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