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한국산 철근에 덤핑 ‘최종판정’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 덤핑판정 최종 지지
현대제철(13.3%) 외 한국산에 반덤핑관세 41% 부과

2015-02-26     이광영

  캐나다로 수출되는 우리나라 철근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가 최종 확정됐다.

  코트라(KOTRA)에 따르면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는 지난 1월 9일 캐나다 국경관리청의 한국산, 중국산, 터키산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Concrete Reinforcing Bar)에 대한 덤핑판정을 최종 지지했다고 24일 밝혔다.

덤핑 판정 대상 국가(기업) 및  반덤핑관세율과 상계관세율

기업명

반덤핑관세율

상계관세율

한국

H사

13.30%

N/A

HC사

41.00%

N/A

G사

41.00%

N/A

기타

41.00%

N/A

중국

Shiheng Special Steel

17.10%

0.40%

기타

41.00%

14.70%

터키

Habas Sinai

3.80%

N/A

Habas Petrol

41.00%

N/A

기타

41.00%

N/A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    

  이에 따라 해당국에는 향후 5년간 최대 41%의 반덤핑관세가 적용된다. 국내 현대종합상사, GS글로벌 등 수출종합상사에는 41%, 현대제철에는 13.3%의 반덤핑관세 부과가 결정됐다.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지난해 12월 23일 최종 덤핑판정(2014년 12월 10일 판결) 사유서를 발표하고 향후 부과될 반덤핑관세를 최종 확정한바 있다.


  중국산의 경우 산업보조금 지급 내역이 확인됨에 따라 14.7%의 상계관세도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한국산은 산업보조금 지급 혐의를 벗어 2014년 9월 11일 예비 판정에서 부과된 3.8%(현대제철 0.3%)의 상계관세가 해제됐다. 

  코트라 토론토 무역관 관계자는 “수입국의 일방적인 반덤핑관세 부과를 막기 위해서는 성실한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면서 “현대제철의 경우처럼 캐나다 국경관리청의 덤핑 조사 개시 이후 혐의를 무마하기 위한 노력은 기타 미제출 업체보다 현저히 낮은 반덤핑관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제철에 따르면 실제로 이번 반덤핑관세 부과는 중국산 대비 낮은 수준이며 그동안 대응의 결과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11월 현대제철 관계자는 “호주와 말레이시아의 반덤핑 제소에는 별도의 대응 계획이 없지만 캐나다의 경우 지속적인 대응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 철근의 캐나다 수출은 2010년 2만3,120톤, 2011년 2만5,735톤, 2012년 4만1,215톤, 2013년 5만5,743톤으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중국산 및 반덤핑 영향으로 2014년 수출은 2,991톤에 그쳤다. 2013년 캐나다로 수출된 철근의 평균 단가는 전체 평균(601달러) 대비 40달러 낮은 561달러다.

  한편 캐나다 정부가 최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철강제품에 연이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면서 한국 철강제품의 수출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코트라에 따르면 캐나다는 최근 수년간 탄소강 용접관, 구조용 강관에 각각 54.2%, 89%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2014년 4월에는 평판압연 제품에 대해서도 최대 59.7%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캐나다가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새롭게 시작한 반덤핑 조사는 총 6건이다. 이는 모두 철강 및 금속 관련 제품으로 한국 기업에도 해당 되는 사례는 4건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