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법제정시민연대, ‘자원순환법’ 제정 촉구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으로 자원은 자원순환기본법으로 구분
2015-03-02 신종모
자원순환법제정시민연대(이하 자순법시민연대)는 2일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바른 ‘자원순환법’ 제정 요구와 200만 전국재활용인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날 자순법시민연대는 지난 30년간을 생활계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배출물 모두를 폐기물로 규정해 환경부의 잘못된 법적 규정 탓에 200만 재활용인은 사회적 산업적 평가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제도권에서 방치돼 자원 빈국에서 재활용자원을 수집 분리해 순환이용을 촉진한 200만 재활용인은 법적으로 폐기물처리업자가 되고 잠재적 범법자로 내몰렸다”고 환경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 연대는 “환경부는 재활용인의 지속적인 법과 제도개선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오히려 30년 된 폐기물관리법을 가지고 재활용산업을 가로막고 수많은 재활용인에 고통을 주고 자존감을 박탈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대는 “폐기물관리법은 환경과 국민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폐기물을 관리하는 전문법으로 정비하고 자원순환법은 기본법으로 제정하고 순환자원을 명확히 규정해 순환이용을 촉진해야 한다”면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모법이나 기준이 되는 법으로 제정해 구분해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으로 자원은 자원순환기본법으로 구분해 전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대는 200만 전국재활용인의 생존권과 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연대는 “재활용자원 수집일과 고물상은 우리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가서 일하는 공간이다”며 “일자리를 잃거나 정상적인 직업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선택해 하는 일이며 생계형 자영업자가 망하면 오는 곳이 재활용자원 수집일과 고물상을 다시 한 번 되돌아 봤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