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한국산 HR에 반덤핑 무혐의 판정

예비판정 결과 뒤집어...中ㆍ인니에는 AD 관세 부과

2015-03-03     방정환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MITI)는 2월말 열연코일(HRC)에 대한 반덤핑 조사 결과 한국산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린다고 공식 발표했다.

  MITI는 지난해 6월 18일에 한국과 중국, 인도네시아산 열연코일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으며 지난해 10월 16일 예비판정에서 한국기업에 3.15-8.4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나 최종판결에서는 결국 한국산에만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반면에 한국과 함께 반덤핑 규제국가였던 중국은 2.49~12.19%, 인도네시아는 11.2%의 반덤핑 관세가 최종 부과됐다.

  외교부 조사에 따르면,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우리 기업은 연간 약 6,600만달러 규모의 열연코일을 말레이시아에 수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반덤핑 조사 결과 중국, 인도네시아 등 경쟁국 기업보다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어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 확대 등 반사적 이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이번 말레이시아 열연코일 반덤핑 조사에서 무혐의 판정을 도출하고 종결한 것에 대해 업계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 노력을 전개해온 결과로 평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본부와 주말레이시아 대사관은 우리기업의 말레이시아 조사당국 면담 주선(2014.7), 수입규제대책반 파견(2015.1.29) 및 정부입장서 제출 등을 통해 한국산 열연코일을 반덤핑 제재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