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건설, 동양건설산업 인수 매듭
EG건설이 동양건설산업 인수를 마무리지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파산부는 동양건설산업의 회생절차 종결을 위한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해 강제인가 결정을 내려 EG건설의 동양건설산업 인수·합병(M&A)이 종결됐다. EG건설은 지난해 10월31일 160억원에 M&A 본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두달 뒤 잔금 144억원을 완납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지난 11일 관계인집회 당시 부결됐던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해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공고했다. 당시 관계인집회에선 동양건설산업의 회생담보권 20% 이상을 보유한 예금보험공사와 약 13%를 보유한 KB카드가 반대입장을 보여 부결된 바 있다. 변경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채권의 3분의 2이상, 회생담보권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양건설산업은 인가가 부결되자 법원에 강제인가를 신청했다. 이후 법원의 강제인가 검토과정에서 회생담보권자인 KB카드가 동양건설산업의 파산방지를 위해 강제인가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재판부에 밝히면서 강제인가가 가능하게 됐다.
동양건설산업은 이번 변경안이 관계인집회와 법원에서 받아들여짐에 따라 기업회생법에서 정한 후속 종결 절차를 빠르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법원의 강제인가로 변경회생계획에 의한 채권변제는 오는 4월 중순이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46년의 역사를 가진 동양건설산업은 지난해 시공능력 평가순위 63위의 종합건설회사로 2011년 유동성 위기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바 있다.
EG건설은 충남에 기반을 둔 시공능력평가 1,040위의 건설사로 1998년 설립됐다. EG건설은 당분간 두 회사를 합병하지 않고 별도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