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철 스크랩업주 징역형

세금계산서 91장을 허위로 발행한 혐의

2015-04-03     신종모

 철 스크랩 거래를 가장해 수십억원대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50대가 징역형을 받게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강문경 부장판사)는 철 스크랩 허위 거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9억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경기도 평택 모 업체의 명의상 사업주로 비철 1㎏당 30∼35원을 받는 조건으로 2013년 7∼12월까지 다른 2개 업체와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하기위해 공급가액 약 90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91장을 허위로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국가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공급가액도 고액인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은 아닌 점을 뒤늦게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며 “진지하게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80만원을 하루로 계산한 날만큼 노역장에 유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