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허용차 축소 KS 개정 시기 언제?

기표원, 추가적 시판품 조사 계획 ‘요원’
“민원 제기 활발…개정 시기는 미지수”

2015-04-16     이광영

  지난해 11월 공청회를 시작으로 시행 과정에서 논란에 휩싸였던 철근, 형강 등 구조용 철강재의 중량 허용공차 축소를 위한 KS규격 개정안이 표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KATS)은 지난 2월 국산 및 수입산 철근을 대상으로 한 시판품 조사를 추가적으로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실태조사와 별개로 시험평가 전 항목을 꼼꼼히 검토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2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기표원은 조사 방법 및 시점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철근 KS규격 개정을 위한 조사와 함께 전문위원회 심의도 계획 중에 있다”며 “다만 당장 해결이 시급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개정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표원은 관련 KS규격 개정을 필히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기표원 관계자는 “수요업체, 가공업체 등에서 이론 중령과 실중량 차이에 대한 민원이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개정의 필요성이 확고하다는 판단은 여전하다”고 언급했다.

  기표원은 철근·H형강 생산자, 소비자 및 설계시공 관련자가 참석하는 공청회를 지난해 11월과 12월 각각 개최하며 이론 중량과 실중량의 차이 발생으로 인한 허용차 정비 필요성의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당시 학술연구용역을 맡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민정기 선임연구원은 “철근의 무게 허용 오차를 무조건 축소하기보다는 현재 유통되는 KS철근을 1종과 2종으로 나눠야한다”면서 “1종은 현행대로 KS규격의 허용차를 적용하고 2종의 경우는 허용차를 줄여 정밀도와 더불어 정확도까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제강사 관계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뉘어 제품을 관리하게 되면 시장은 더 혼란스러워 질 것”이라며 “제강사는 재고관리와 생산부문에서 비용 증가로 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반론했다.

  한편 형강의 경우 허용차 기준을 의무 적용하는 내용의 KS 개정안이 이미 예고고시 절차를 마친 상태다. 두께 10mm 미만인 제품에 대해 ±5%, 10mm 이상인 제품에 대해 ±4%의 무게 허용차 기준을 의무 적용하는 내용이다.

  특히 형강의 무게 허용차 기준이 그동안 ‘주문자로부터 요구 받는 경우’에 한해 조건부 적용됐다면 향후에는 의무적으로 지켜져야 한다. 무늬 ㄷ형강, 무늬 H형강의 허용차는 주문자와 제조사의 별도 협의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