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기업’ 1년간 관세 조사 면제
11일부터 4주간 일자리 창출 계획서 접수
2015-05-11 박진철
관세청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등 정책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세 조사 유예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11일부터 4주간 기업의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접수 중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2014년 수입 금액이 1억달러 이하인 법인 중 수출 비중이 70% 이상인 제조기업이 올해 일정 규모 이상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는 경우 1년간 관세 조사를 유예한다. 일정 규모 이상 일자리 창출 계획이란 전년 대비 고용 비율로 2014년 기준 수입 금액이 1,000만달러 미만 업체는 4% 이상, 1,000만달러∼5,000만달러 업체는 5% 이상, 5,000만달러∼1억달러 업체는 10% 이상이다. 또, 일자리 창출 비중 산정 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위해, 청년·고령자·장애인을 신규 고용할 경우에는 가중치를 부여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되고, 관세청은 요건 확인 작업을 거쳐 대상 업체를 선정한다. 이 외에 ‘전년도 신설기업’,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제조기업’,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 사업장’ 등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1년간 관세 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관세법 위반 또는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 더불어 승인 후에도 일자리 창출 진행률을 점검해 명백한 탈세 우려가 있거나 유예 요건이 취소되는 경우 즉시 유예 대상에서 배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