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지정기준 개정 필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 대상, 우리 경제 규모와 맞지 않아
2015-05-19 송규철
지난 4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대규모기업 집단) 61개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4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으로 지정하여 발표한다.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등 30여개 이상의 규제를 받게 된다.
그런데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지정기준을 7년째 개정 없이 유지하고 있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기업들도 자연스럽게 규모가 커지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의 반영이 없는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지정기준은 기업들의 M&A나 신규사업 진출에 장애가 되고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킨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집단만을 대상으로 규제하는 제도는 외국에는 유례가 없는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제도로서 국가경쟁력을 저해하고 규제 기준 아래에 있는 중견기업 집단의 성장까지 막아선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지정기준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맞지 않으므로 10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제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