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연 부적합 EX패널, 엉뚱한 업체까지 피해 ‘불똥’

특허개발비만 주고 판매하지 않은 업체들까지 업체명 거론
수요가들로부터 기피대상, 주문 취소 현상까지 발생

2015-05-29     문수호

  건설기술연구원이 특허를 낸 난연샌드위치패널인 EX패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판매를 하지 않은 업체들도 2차 피해를 입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건설기술연구원의 샌드위치패널 현장검사를 맡고 있는 연구원이 특허를 갖고 있는 EX패널은 D패널업체에서만 판매를 했다. 하지만 D사 외에도 3개 업체에서 특허개발비 7,000만원 정도를 줬는데 이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D사 외에 패널업체들은 특허개발비 명목으로 로열티를 줬는데 국토교통부 공문상에 업체명이 공개되면서 수요가인 건설사로부터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업체들은 주문 취소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기술연구원에 특허개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주고 매출의 0.2%를 건설기술연구원에 주기로 돼 있었지만 사실상 D사를 제외한 업체들은 시험성적서도 따지 못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판매를 한 것처럼 업체명이 거론되고 있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해당 업체들로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

  건설기술연구원에 특허개발비를 준 업체들은 소송을 거는 등의 행정처분은 고사하고 불만 표시도 제대로 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으로도 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샌드위치패널의 시험성적서를 받아야 하고 건설 관련 인허가 역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했다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판매하지도 않은 샌드위치패널로 인한 2차 피해까지 입고 있어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업체명에 대한 시정 공문을 다시 내주길 바란다”며 “수요가들로부터 주문이 취소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어 행정소송이라도 걸고 싶은 마음”이라고 답답한 심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