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수출 확대 위해 주요국 무역통제 장치 파악 필요
무협 '무역통제제도 운영현황 및 활용방안 세미나'
국내 기업들이 수출 확대를 위해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무역 통제 장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법무법인 화우, 전략물자관리원과 공동으로 미국 워싱턴의 통상전문 로펌인 아놀드앤포터(Arnold & Porter)를 초청해 22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주요국 무역통제제도 운영 현황과 우리기업의 활용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관련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수출통제는 북한·이란·러시아·쿠바 등 특정 국가와의 거래만을 제재하는 전통적 방식에서 부패방지법, 분쟁광물규제 등 자국기업과 관련된 전세계 협력업체들의 거래 관행까지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매머드급 통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도 수출 대상국의 거래 관련 규제 현황까자 파악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업 활동에서 공정거래와 사회적 책임 완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관심을 기울여 불의의 피해를 예방하는 동시에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의 무역통제 제도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관리 제도 ▲미국의 이란, 러시아, 쿠바 경제제재 현황 ▲유엔 안보리 제재 현황 ▲UN 및 미국/EU의 무역통제 및 제재조치에 대한 국내기업의 대응방안 등에 대해 생생한 분쟁 및 소송사례 위주로 주제 발표가 이뤄졌다.
데이빗 박 아놀드앤포터 변호사는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주도하는 미국의 무역통제제도 중에서 우리기업이 알아야 할 필수법령을 간추려 안내했다.
무역협회 김춘식 무역진흥본부장은 "주요 국가의 각종 규제와 제재들은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되지만 적극적인 대비를 통해 이를 넘어설 때는 오히려 나만의 강점이 되기도 한다"면서 "이런 비관세장벽들에 대한 기업의 원활한 대응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