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등 건축현장 불시점검 대상 포함

기존 구조기준·샌드위치 패널에 3가지 추가
모니터링, 3일전 예고 아닌 전문가 불시점검

2015-06-04     이광영

  정부가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해 철근, 단열재, 내화충전재 등도 건축현장 불시점검에 포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건축안전 모니터링’ 대상 분야를 확대하고 점검 건수도 270건에서 한해 건축허가 건수(20만건)의 0.4% 수준인 800건으로 늘린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 등을 확인해 내진설계 등 건축구조기준 준수 여부와 적합한 난연성능을 지닌 샌드위치패널 사용 여부만을 점검해왔다. 여기에 철근의 강도, 단열재의 성능, 내화충전재 밀실시공 여부 등을 추가로 점검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계획이다.

  5개 모니터링 대상 분야는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부족 등으로 확인하기 어렵거나 공장생산자재로서 시공자, 감리자가 현장에서 품질을 확인하기 어려운 분야다.

  기존의 현장점검은 3일 전 예고를 통해 모든 분야를 점검했지만 건축안전 모니터링은 불시에 점검하고 특정 분야를 선정해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부실, 위법이 확인 된 현장은 보수·보강 조치가 될 때가지 공사가 중단되며 건축 관계자(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는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축 현장의 불량 샌드위치 패널 시공, 부실 구조 설계 여부를 불시에 점검한 결과, 점검 대상 269건 중 85건(31.6%)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샌드위치 패널은 67개 제품 중 55개(82%)가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 성능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구조 설계의 경우 202건 중 30건(15%)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적합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한 시공자나 감리자 등에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부실 설계자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 허가권자에 처벌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