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건물 붕괴, 설계·시공자 벌금 최대 10억
김상희 의원, 29일 건축법 개정안 발의
불법자재 유통 방지,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부실공사로 건물이 붕괴해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설계자와 시공자 등에게 최대 10억원의 벌금을 물리는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20주기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 안전강화 대책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설계자·시공자·감리자·건축주 등 건축관계자가 건축법을 위반해 부실 건축물을 지어 건물 기초나 주요 구조부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해 사람이 위험에 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이유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현행 건축법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벌금이 10배로 뛰게 된다.
사망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불법행위가 1·2차 적발되면 각각 6개월, 2년(1차 적발 이후 2년 이내)간 건축업무 수행이 금지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도 도입된다.
또 철근, 단열재, 내화재, 샌드위치 패널 등 불법건축 자재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불량 건축자재 제조·유통업자를 대상으로도 벌금 및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함께 적용된다.
건축물 불법행위의 감독체계도 보완된다. 이를 위해 지역건축센터를 설립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구조기술 등을 채용하도록 했다. 초고층 건축물과 대형 건축물의 경우 건축 허가 전에 구조안전과 인접대지 등에 미치는 안전성을 종합평가하는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건축주는 초고층·대형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를 허가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신청해야 하며 허가권자는 전문기관 영향평가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김 의원은 “설계자·공사시공자·공사감리자 등 건축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허가권자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개정안의 발의 취지"라며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건축분야의 안전을 강화시키는 토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