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관사 공정위 담합여부 조사…‘자진신고 가능성’
자진신고 하면 과징금 면제
2015-07-08 전민준
공정위는 지난 2009년부터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이는 여러 기업간 담합에 참여한 기업이 담합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하면 과징금을 감면 또는 면제받는 제도다.
기업간 담합이 워낙 비밀리에 진행돼 자진신고를 받지 않으면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도입됐다.
강관업계의 이번 사태가 자진신고에서 발생됐다면 신고자는 지난 2012년부터 가스공사 프로젝트를 수주하지 못 한 강관업체로 압축될 확률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