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철강 중소업계 ‘존폐위기’
철강 중소업계, 인력·설비 구조조정 움직임
“월급 병기, 영세업체에 불합리한 조치”
2015-07-10 이진욱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50원 오른 시간당 6,030원으로 결정되면서 철강 중소업체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08년 8.3% 인상 이후 8년 만에 최고치 인상률과 월급 표기로 인해 실질적인 최저임금의 영향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철강 중소업체들은 각종 공공요금 인상에 더해 최저임금까지 상승함에 따라 인력 및 설비 구조조정에 돌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재정적 부담을 줄여 생존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 입장이다.
특히 철강 영세업체들이 불만을 갖는 부분은 월급을 병기하는 문제다. 지난 1988년 이후 28년간 시급으로만 최저임금을 고수해 왔지만, 올해부터 월급까지 병기함에 따라 영세업체에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볼트·너트업체 대표는 “최저임금이 5,580원이고 월급이 116만원이라는 것은 209시간을 일한다는 기준인데, 실제로 174시간, 143시간 등 더 적게 일하는 근로자들이 적지 않다”며 “이런 경우 월급으로 치면 70~80만원밖에 안 되는데 월급의 병기만으로 인건비가 대폭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 인상의 전제로 요구해온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등 제도개선 방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향후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책임감 있는 논의를 진행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