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환경세 법안 마련, 처벌수준 높인다

기준초과 시 과세기준 대폭 인상
중국 정부, 환경보호 경제발전 두 마리 토끼 잡는다

2015-07-23     박재철

  중국 정부가 오염물 배출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세 법안을 마련했다.

  중국 국무원은 오염물 배출 기업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세 법안 초안을 공개하고 현재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고 현지 북방신보(北方新報) 등서 보도했다.

  이번 환경세 법안의 중점관리대상은 주로 화력발전, 철강, 시멘트, 전해 알루미늄, 삭탄, 건축자재, 채광, 화학공업 등 총 14개 업종의 기업에 해당된다.

  초안에 따르면 수질오염 부유물질 4kg당 1.4위안의 세금이 부과되며 고형폐기물 톤당 5.30위안, 대기오염 물질 단위당 1.2위안이 부과된다. 대기오염 물질의 단위는 오염물질에 따라 다르며 이산화유황(SO2)의 경우 0.95㎏당 1.2위안이 부과된다.

  산업소음도 정도에 따라 초과 데시벨당 350~1만1200위안(1~16 데시벨)이 부과된다.

  하지만 오염물 배출 농도 혹은 배출총량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초과한 부분은 비용징수 기준의 2배에 의해 비용을 징수한다.

  이번 법제도를 통해 중국 정부는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방침이다. 또 지방정부에서 징수하던 비용을 법 제도에 의거 징수하는 세금으로 전환해 총괄적으로 환경보호정책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