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재 “산업안전보건법, 현장에 맞게 개정해야”

부울중기청, 지역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방안 협의

2015-07-27     이진욱

  한국선재(대표 이제훈) 등 부산 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청장 김진형)22일 부산지역을 대표하는 협회 및 단체장과 제2회 소중기업지원협의회를 갖고, 지역 중소기업의 규제애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이번 협의회는 기업관점에서 규제애로를 발굴·개선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김문겸)을 초청해 함께 기업인, 소상공인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해당 문제점들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한국선재()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조항의 개정을 건의했다. 회사 측은 부산, 밀양 등지에 사업장을 분산해서 경영하고 있어 각 사업장의 공장장을 관리책임자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대표이사의 사무실이 있는 사업장은 반드시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관리책임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해당 조항의 재해석 및 전문 대리인의 인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진형 부울중기청장은 소중기업 협의회가 회를 거듭할수록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성장하기 좋은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