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공평가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세부지침 개정
외부전문가 평가비중 대폭 확대
내년부터 전면 시행될 종합심사낙찰제에서 조달청이나 수요기관 등 내부평가보다 외부전문가의 평가비중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은 최근 시공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외부평가위원 비중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시공평가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세부지침’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앞서 이달 10일 전부 개정된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고시 제2015-505호)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공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평가위원회의 세부운영방법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조달청은 덧붙였다.
시공평가는 그간 입낙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지만, 국토부가 종심제 시행에 맞춰 한국시설안전공단을 통해 시공평가 결과를 통합 관리하고 이를 낙찰자 결정을 위한 심사점수에 반영키로 하면서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지침 개정을 통해 내부(조달청) 평가위원 수를 줄이고 외부평가위원 수를 절반 이상으로 확대했다.
금액기준으로 보면, 500억원 미만의 경우 외부위원은 3인, 내부와 수요기관 각 1명씩 5명의 평가위원회를 구성되며 500억원 이상은 외부위원 3인에 내부 2인, 수요기관 1인 등 모두 6명으로 평가가 실시된다.
종전까지 200억원 이상이라도 내부 3인, 외부 및 수요기관 각 1인 등 5명으로 구성했던 것과 비교하면, 외부전문가의 평가비중을 크게 늘려 객관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외부평가위원의 자격 및 선정기준도 구체화됐다.
국토부 지침에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규정하고 잇으나 조달청은 당해분야 석ㆍ박사 학위소지자 또는 자격ㆍ면허소지자, 저명인사로 대학교수 또는 공공기관연구원으로 종사 중인 자로 제한했다.
또 선정방법도 건축(계획ㆍ설계) 및 토목(토질기초), 도시계획분야 위원과 기존 시공사 소속 위원(11명)은 평가위원 선정에서 제외시키고, 서울ㆍ경기ㆍ인천ㆍ강원 및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등 4개 지역별 73명으로 명부를 구성해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내부평가위원의 자격 또한 전문성을 강화했다.
종전 시설직렬(토목ㆍ건축)의 5∼7급 직원으로 조달청장이 임명하는 자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시설사업국(서울청․인천청․대전청 공사관리팀 포함) 내 기술직(시설ㆍ공업) 5급 이상을 선정토록 직급을 상향조정했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는 6급으로, 근무경력 10년 이상 직원이 참여할 수 있다.
이밖에 이의제기에 따른 재평가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선행평가 위원의 과반수 미만으로 재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지만, 조달청은 평가위원 전원을 변경해 재평가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한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평가는 계약서상 준공기한 후 1개월내, 시공평가와 동시에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평가로 인한 행정처리를 간소화하고 평가수당(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조치다.
또 중간평가는 생략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용역기간이 4년 초과시에는 의무적으로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최종 종합평가에 30%를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