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윤리행위 뿌리 자른다

비윤리행위 신고에 최대 30억원 보상금 지급
4대 비윤리행위에 '원스트라이크아웃' 적용

2015-07-30     방정환

  포스코(회장 권오준)가 윤리경영을 한층 강화하는 가운데 임직원 비윤리행위에 대한 신고보상금을 크게 높였다.

  포스코는 비윤리행위 신고보상금 한도를 크게 높여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고 윤리경영 실천력을 강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잠재비용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글로벌 선진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한다고 30일 밝혔다.

  비윤리행위를 발견하고 신고한 임직원에게는 사실확인을 거쳐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포스코는 비윤리행위 신고보상금 제도를 지난 2004년 8월부터 시행됐으며 지난 2011년에는 최대 보상금 한도를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한 차례 높였다. 제도시행 후 지금까지 49건에 대해 약 8억여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으며, 이는 포스코의 윤리경영 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아왔다

  이번 보상금액 인상은 최근 ‘윤리를 회사경영의 최우선순위로 삼는다’는 경영쇄신안 발표에 따라 비윤리행위 신고보상 역시 강화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보상기준을 살펴보면 부정·부패 신고에 의해 환수된 보상대상가액 규모에 비례해 최대 30억 원까지 지급한다. 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고건의 인사 징계 수위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금품수수·횡령·성희롱·정보조작 등 4대 비윤리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one strike out)을 적용한다는 경영쇄신안에 근거해 적발된 부정비리는 엄중하게 처벌한다.

  신고보상금 확대를 통해 신고가 아니면 사실상 적발이 어려운 내부의 비윤리행위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윤리경영을 공고히 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포스코는 신고자 및 조사자가 불이익이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비윤리행위 신고보상 및 면책지침’에 반영해 신고자 및 조사자에 대한 보호규정은 더욱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