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 스크랩 매입자 납부 특례 적용, 내년 1월부터 시행

세수확대 효과 연간 1,100억원 추산

2015-08-06     신종모
 철 스크랩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를 막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6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조세탈루 문제가 지속해서 지적돼온 철 스크랩 유통과정에 매입자 납부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간 철 스크랩은 수집상, 소상, 중상, 대상을 거쳐 전기로 업체에 판매되며 단계마다 부가가치세가 부과됐다. 부가세는 물건을 사는 사람(매입자)이 파는 사람(매출자)에게 대금에 더해 부가세를 지급하고 매출자는 매입자로부터 받은 부가세를 모아 분기별로 과세당국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철 스크랩 업계에서는 매출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 매입자가 많게는 수억원의 세금을 다시 납부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 경우 매입자는 불경기로 인한 어려움에 더해 이중으로 세금을 부담해야 했다. 건전한 업체마저 도산의 위험에 직면해 있어 정상적 영업활동과 투자에 어려움을 겪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빈번한 탈세로 인해 유통체계가 혼탁했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금지금·고금·금 스크랩·구리 스크랩 등에 철 스크랩을 추가시키고 매입자 납부 특례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로 인한 세수확대 효과는 연간 1,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납부 특례에 이용되는 전용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때 적용하는 가산세율을 20%에서 10%로 내려 납세협력비용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10월 1일부터 철 스크랩 거래시 전용계좌 이용을 의무화하고 전용계좌를 통해 거래할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내 철 스크랩 시장의 연간 거래 규모는 5조원이다. 하지만 자료상 등의 암약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약 1조원 이상의 부가세 탈루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