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크·패널업계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에 '승부'

중소기술개발제품 의무 구매…110조 공공시장 판로 열린다
공공기관 물품구매액 10% 의무적 구입

2015-08-28     박재철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권장수준에 머물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비율을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데크플레이트(이하 데크)와 샌드위치패널(이하 패널) 업체들의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권장'에서 '의무'로 강제력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그동안 우선 구매를 권고해 왔다.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기술개발제품 권장 구매비율(전체 구매금액 가운데 10%)을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이 무려 60%(745개)에 달했다.

  중기청은 의무구매도입 시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액이 지난해 2조6,200억 원에서 최소 4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우수한 기술개발제품을 연간 110조 원대의 공공조달시장으로 진입시켜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데크와 패널 업체들 중 조달청 우수제품을 보유한 업체들은 중기청의 이러한 입법예고에 반기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해에 비해 줄어든 관급 공사에 실적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조달청 우수제품을 보유하지 못한 업체들은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민간 건설사들의 최저가 입찰제도에 조달청 우수제품을 보유한 업체들 보다 낮은 수익률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데크 업계 한 관계자는 “조달청 우수제품의 판로 확대는 민간 건설사들의 최저가 입찰제도와 비교했을 때 분명 환영할 일이다”며 “하지만 중소 업체들은 조달청 우수제품을 등록하려해도 기술 개발이나 투자에 대한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