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외국인 근로자, 장기체류 가능해져
산업부,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위한 기량검증 시범사업 실시
숙련기능을 갖춘 뿌리산업 외국인 노동자가 기량 검증을 통과하면 뿌리기업에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30일 '뿌리산업 재직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기량검증 시범사업'을 공동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4년이상 뿌리산업체에 근무하는 등 뿌리산업 외국인 체류자격을 갖췄음에도 기능사자격증이나 평균임금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전문취업(E-9)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기량검증이 실시된다.
산업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어로 시행되는 기능사 자격증 시험을 통과하거나 평균이상의 임금을 받기 어렵다는 현장의견을 받아들여 기량검증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량검증은 서류심사, 면접평가, 현장평가 순으로 진행되며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기능사 수준의 전문성과 숙련도 보유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E-9 외국인이 현장 기량검증을 통과하면 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따라 뿌리기업에서 계속 취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E-9의 최장 국내 체류기간은 4년 10개월인 반면 E-7은 고용계약 범위내에서 2년 단위로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산업부는 뿌리기업에 근무하는 2만9,000명의 외국인 근로자중 대부분이 E-9은 체류자라고 추정했다. 정부는 50명 규모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내년부터 본 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는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도 추가 선정된다.
이 사업은 양성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D-2)이 학업성적 등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E-7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조선이공대, 계명문화대, 조선대 등 3개 대학(23명)이 지난해 선정된 바 있다.
산업부는 교육과정 우수성, 취업지원 체계성 등을 평가해 추가 대학을 5개이내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