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신하우징, 동아에스텍 상대 탈형데크 특허 소송 승소
법원, ‘동아에스텍이 덕신하우징 특허 침해했다’ 판결
특허심판원에 이어 법원서도 에코데크 탈형 기술 인정
김명환 회장, 창의적인 기술 개발 통한 선의의 경쟁 요청
데크플레이트 제조업체 덕신하우징(회장 김명환)이 동아에스텍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아에스텍 ‘이지데크(강판탈형)’제품에 사용된 스페이서가 덕신하우징 ‘에코데크’제품의 스페이서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덕신하우징이 주장한 동아에스텍의 ‘이지데크(강판탈형)’제품에 사용된 스페이서의 사용, 양도, 대여 및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 포함)을 금지하고, 본점, 지점, 사무소, 영업소, 공장 및 창고에 보관 중인 ‘이지데크(강판탈형)’ 제품에 사용된 스페이서 및 반제품 일체를 폐기하라고 판결했다.
지난3월 특허심판원이 ‘이지데크(강판탈형)’제품의 스페이서가 ‘에코데크’ 제품 스페이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심결(결정)한 데 이은 두 번째 쾌거다.
덕신하우징 김명환 회장은 “이번 특허침해 소송 승소는 국내 데크플레이트 시장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며, “앞으로는 모든 데크플레이트 업체가 창의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선의의 경쟁을 펼쳐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덕신하우징은 지난해 10월, ‘에코데크’ 탈형 기술의 핵심인 스페이서 기술을 동아에스텍이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동아에스텍이 특허심판원에 ‘이지데크(강판탈형)’제품의 스페이서가 ‘에코데크’ 제품 스페이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덕신하우징은 이번 소송에서 손해액의 일부로 청구한 1억원의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실제 피해액을 산정하여 손해배상청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도 ‘에코데크’ 탈형 기술에 대한 타 업체들의 특허침해를 간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동아에스텍은 서울중앙지법이 덕신하우징(회장 김명환)이 회사측에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의 1심 판결 결과에 수긍할 수 없다며 2심 항소를 계획하고 있다고 21일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