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항 2-4단계 개발사업 승인 신청

순수 민간자본으로 건설
부산컨테이너터미널이 28년 11개월 운영

연간 150만TEU 처리 기대

2015-09-23     송규철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부산신항 2-4단계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부산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가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를 24일 제출한다고 23일 밝혔다.

 부산항 신항 2-4단계 컨테이너 3선석은 인근 2-3단계와 같이 민간사업자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없이 순수 민간자본으로 건설·운영되게 된다.

 부산컨테이너터미널은 2013년 8월 해수부와 실시협약을 체결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해운경기 침체로 일부 출자자들이 사업을 포기해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 산업은행이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을 활용해 지분투자를 결정하면서 다시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이라 올해 12월 착공해 5년 뒤 2020년 12월 준공하면 운영권은 부산컨테이너터미널, 소유권은 정부에게 귀속되고 부산컨테이너터미널이 28년 11개월 운영한 후 운영권을 정부에게 양도하게 된다.

 2-4단계 컨테이너선 부두가 완공되면 연간 150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