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우건설에 과징금 20억 부과

2년간 총 3,896억원의 분식회계 혐의
관련자들 중과실로 보아 검찰 고발 대신 징계 조치

2015-09-23     송규철

 2년간 총 3,896억원의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혐의를 받았던 대우건설에게 과징금 20억원 등의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어 대우건설이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이다.

 현직 대표이사에게도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년간 감사인을 지정하기로 했다.

 대우건설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10억6,000만원의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30% 추가적립, 대우건설에 대한 감사업무 2년간 제한 등의 징계를 내렸다.

 감사를 맡았던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서는 대우건설 감사업무 1년간 제한, 코스닥상장사 제외 주권상장 지정회사 감사업무 1년간 제한, 직무연수 6시간의 징계를 결정했다.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서는 고의가 아닌 중과실을 인정해 검찰 고발 등에 나서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