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덕신하우징VS동아에스텍 특허 소송에 득과실은?
건설사에 원천기술 인정으로 수주 확대 계획
타 데크플레이트 업체 기술 개발 견제 목적
특허 소송으로 2개사 사업 계획 차질 생길 확률↑
데크플레이트 제조업체 덕신하우징(회장 김명환)과 동아에스텍(회장 한상원)의 특허 소송이 뜨겁다.
먼저 덕신하우징이 제기한 탈형데크에 관한 소송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8일 동아에스텍의 제품에 사용된 스페이서가 덕신하우징의 에코데크 스페이서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동아에스텍은 덕신하우징을 상대로 한 단열재데크 권리범위확인심판 소송 1심에서 지난 7일 승소했다.
현재 덕신하우징과 동아에스텍은 각각 다른 제품으로 승소해 현재 1대1의 소송 판결을 받은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덕신하우징과 동아에스텍이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특허 소송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 특허 소송 결과로 원천기술 인정받는다
이번 특허 소송으로 2개사는 1군 건설사들에게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실제 한 업체는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건설 영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탈형데크와 단열재데크의 경우 데크 업계에서 덕신하우징과 동아에스텍만이 두 개의 제품을 모두 생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덕신하우징과 동아에스텍은 건설 입찰 경쟁에서 치열한 싸움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군 건설사들에게 원천기술에 대한 부분을 인정받아 수주 확대의 기회로 삼는다는 것이다.
■ 타 데크플레이트 업체 기술 개발 견제
최근 데크플레이트 제조업체들은 제품 라인업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덕신하우징과 동아에스텍은 이번 특허 소송을 통해 타 업체들의 기술 개발을 견제하고 있는 것이다.
덕신하우징은 지난 22일 특허소송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도 에코데크 탈형 기술에 대한 타 업체들의 특허침해를 간과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데크플레이트 제조업체들은 일체형데크, 강판탈형데크, 단열재데크, 기타 특화 제품 등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진 제품 라인업을 완성해 건설사 공략에 나서고 있다.
현재 건설사들이 일체형데크 외 탈형데크, 단열재데크를 원할 시 해당 제품을 보유한 덕신하우징과 동아에스텍에서 구입해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 영업에 한계를 느낀 업체들은 탈형데크와 단열재데크의 개발을 통해 건설 수주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는 제품 라인업을 다양화시켜 영업활동에 시너지 효과를 거둔다는 게 데크 제조업체들의 설명이다.
■ 특허 소송으로 2개사 사업 계획 차질 생길 확률↑
현재 덕신하우징과 동아에스텍은 특허 소송으로 사업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먼저 덕신하우징은 2016년 4월 30일까지 약 104억 원을 투자하여 군산공장 부지에 종합 단열재 생산 공장을 신설하고 설비를 구축한다고 8일 밝혔다.
덕신하우징은 최근 수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단열재 일체형 데크플레이트 ‘인슈데크’의 원활한 단열재 수급과 원가 절감을 통한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단열재 자체 생산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동아에스텍의 단열재데크 특허 소송 결과에 따라 단열재 사업 및 인슈데크 사업에 대한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크다. 현재 동아에스텍은 덕신하우징의 단열재데크인 인슈데크 제품 생산, 사용 등을 금지하는 특허침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어 동아에스텍은 지난해 전남 화순 공장에 탈형데크 생산을 위해 데크PL 라인 2기를 증설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덕신하우징이 동아에스텍에 탈형데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특히 동아에스텍의 탈형데크 제품의 생산, 판매, 시공을 금지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동아에스텍은 1심 판결 결과에 수긍할 수 없다며 2심 항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아에스텍은 ‘합판탈형데크플레이트’로 데크플레이트 탈형에 관한 기술을 보유한 당사로서는 보편적 기술로 판단되어야 할 특허범위가 단독기술인 것으로 인정된 1심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덕신하우징과 동아에스텍은 각각 특허권의 범위에서 벗어난 탈형데크와 단열재데크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