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위해 수입물품 방지 협업체계 구축

행정자치부, 관세청, 수입품 인증부처 및 검사기관 등 업무협약

2015-09-27     신종모

 불법·위해 수입물품을 통관 단계부터 검사·차단하기 위해 관련부처가 본격적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행정자치부, 관세청, 수입품 인증부처 및 검사기관은 최근 인천공항세관에서 이같은 협업검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업검사 체계를 상시 가동하기로 했다.

 협업체계를 통해 관세청과 관련부처가 통관 단계부터 합동검사를 실시하면 각종 불법·위해 수입품의 국내 반입을 국경에서부터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올해 상반기부터 실시된 관세청·국가기술표준원·환경부 간 협업검사 시범사업 결과 불법·불량 어린이 제품 및 전기용품 501건 116만개의 위반 사례와 시안화나트륨 18톤 등 유해화학물질 수입 위반 사례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관세청 성태곤 통관지원국장은 “협업검사를 하면 현장에서 신속하게 판정할 수 있어 정상 수입물품은 이전보다 더 빨리 통관하는 효과도 있다”며 “저가 불량 수입품 때문에 피해를 보던 국내 제조업계에서도 협업검사를 크게 반기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아울러 행자부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전기제품, 어린이제품, 유해화학물질, 해외직구 식품 등 일부 품목에 적용하고 있는 협업검사를 더욱 확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