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코팅강관, “금속제품 아닌 화학제품으로 분류”
직접생산기준 확인제도에 보완점도 있어
폴리에틸렌 피복강관(PE코팅강관)이 「중소기업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정의하는 「경쟁제품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에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산업군 분류표에 ‘금속’이 아닌 ‘화학’ 산업군으로 분류돼 있는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대해 한국철강협회 등 일부 유관단체들과 기업들이 이의 제기에 나섰고 더 많은 관계자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업계 관계자는 "철강에 해당하는 금속이 있는데 화학이라는 분류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며 "중소기업을 위해서 분류했다고 하지만 이들 육성이 아니라 보호에만 치우쳐 제도와 절차가 지나치게 양보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PE코팅강관은 강관 제조업체가 원자재인 열연(HR)을 성형과 용접을 통해 강관으로 제조한 뒤 여기에 PE코팅업체에 위주를 맡기는 형태로 만들어진다. 웰텍과 한국종합철관 등 2개사만 강관 제조설비를 갖추고 있다. 즉 코팅강관 품질은 코팅을 포함해 강관 자체 품질도 매우 중요하다. 이는 PE코팅강관은 강관피복제품이 아닌 강관이라고 해야 하는 근거다.
이에 ‘화학제품’으로 정의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고 관계자들은 해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직접생산기준 확인제도」상 PE코팅강관은 강관제조 능력이 자격심사에서 빠져있고 코팅공정만 갖춰도 시장참여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현 기준에 따르면 최소 5억원 이하 피복 설비와 생산직 등록인원 3인 이상만 구성해 회사를 설립하면 PE코팅강관 시장에 참여해 입찰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코팅강관 직접생산기준 확인이 코팅공정만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강관이 원자재로 통상 강관의 원자재인 열연에 대한 확인도 사실상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KS를 통해 적용하고 있는 현행 품질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상수도관용 코팅강관에 국산 원자재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부재하다. 이는 중국산 원자재 구매량 증가와 저가 원자재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 PE코팅강관업체들은 2015년 상반기 기준 약 20개사로 늘어났다. 지난 2년 동안 약 8개사가 생긴 것이다. 특히 웰텍과 같은 일부 대형 기업들은 계열사를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추세고 타 기업들도 영향력 강화를 위해 분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