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NSSMC와 전기강판 특허분쟁 화해
합의금 300억엔 지급하며 소송 3건 취하
포스코(회장 권오준)가 일본의 신닛데츠스미킨(NSSMC)과의 전기강판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 화해하면서 진행 중이던 3건의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포스코는 30일 공시를 통해 NSSMC가 제기했던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이 모두 취하됐다고 밝혔다. 또한 포스코가 진행하던 국내에서의 소송 또한 함께 취하됐다.
회사 관계자는 "포스코가 NSSMC에 합의금 300억엔을 지급키로 하면서 현재 일본, 미국,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한 특허 소송 등을 모두 취하하기로 하고 화해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올해 8월부터 4기로 접어든 NSSMC와의 전략적 제휴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법률 공방이 벌어지던 소송건을 마무리하고 화해를 결정했다.
양사의 특허소송은 지난 2012년에 시작됐다. 지난 2012년 4월 NSSMC(당시 신닛데츠)가 포스코의 방향성 전기강판 판매가 늘어나자 도쿄지방재판소에 영업비밀ㆍ특허 침해 소송과 함께 986억엔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미국 뉴저지주 연방지방재판소에도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냈다.
그러자 포스코는 미국과 한국에서 해당특허 4건에 대해 침해가 아닐 뿐만 아니라 특허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미국 특허청과 한국 특허청에 각각 해당 특허의 무효 심판 소송을 제기했고 여기에 다시 NSSMC가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사의 갈등은 커져갔다.
당시 NSSMC는 미국특허청의 특허 무효결정을 막기 위해 기존 4건 31개 청구항으로 되어 있던 특허를 115개로 세분화해 대응했다. 하지만 미국특허청은 지난 2013년 말 115개 청구항 중 핵심적 109개에 대해 “이미 알려진 공지기술과 동일 또는 유사해 무효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중간결정을 내렸다.
이어 지난 1월 한국 특허법원이 한국등록특허 제0442101호 등 NSSMC의 특허 4건에 대한 무효심판 결과 “특허 4건의 38개 청구항 모두가 이미 알려진 공지기술과 동일 또는 유사해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
양사는 지난 2000년부터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었으며 특히 지난 2007년에는 아셀로미탈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응하기 위해 양사가 상호 지분을 취득했다. 전략적 제휴 이전에도 포항제철 설립 이후부터 기술, 원자재 구매, 문화교류 등 양사간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특허소송으로 갈등이 커졌다.
결국 포스코가 3년여 소송 종결을 선택한 것은 협력적 동반자 관계였던 NSSMC와 소모적인 법적 다툼을 끝내고 새로운 기술개발, 시장개척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8월에는 양사 경영진이 만나 포괄적 제휴관계를 3년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양사 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