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컬러강판 두께·도금량 확정 “도료는 제외”

샌드위치패널용 강판 두께 0.5mm, 아연도금량 ㎡당 180g 이상
본격 시행은 내년 1월 1일, 3년 동안 현행 법령 유지
철강업계 요구한 내용 대부분 수용, 도료 두께는 제외

2015-10-13     문수호

  철강 업계가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던 컬러강판 두께 및 아연도금량 기준에 대한 개정 법안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개정령안’을 발표하면서 복합자재에 사용되는 강판 두께와 아연도금량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이유는 “복합자재의 성능시험 후 심재 변형 기준이 불명확하므로 이를 명확히 하고 복합자재를 구성하는 철판의 두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최소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동 법안 제4조 제3호를 신설했다.

  제4조 제3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철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경우 철판은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중 일반용으로서 전면도장의 횟수는 2회 이상, 도금량은 제곱미터당 180그램 이상이고, 철판 두께는 도금(鍍金) 후 도장(塗裝) 전을 기준으로 0.5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은 앞선 시험성적서 첨부 사안과 함께 철강업계가 국토부에 요청했던 내용이 대부분 담긴 것이다. 다만 철강업계에서 요청했던 도료 두께 20㎛ 이상에 대한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도료 두께에 대한 내용이 빠진 것은 이번 법령이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도료는 화재 방지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본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샌드위치패널의 컬러강판 시험성적서 첨부와 함께 강판 두께 및 아연도금량 기준이 설정되면서 내년부터는 국내 컬러강판 시장도 변화가 예상된다.

  중국산 컬러강판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수요 시장인 패널업계의 변화도 주시해야 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시장 변화 및 대응은 내년에야 판가름 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