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무리한 과세, 결국 자충수
2015-10-19 김도연
지난해에만 1,070억원의 세금을 이자와 소송비용으로 물었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무리하게 기업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에서 인정됐고 결국 아까운 세금만 날린 셈이다.
국세청도 이와 다를 바 없다. 최근 웃지 못 할 헤프닝이 벌어지는 사건이 있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국세청은 모 업체가 지난해 7월~11월 동안의 거래에 대해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 기 납부한 세금액은 감액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해 부가세를 정정 고지하고 동시에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피해업체는 기 납부한 세액의 환급 경정 청구를 제기했으나 국세청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불복해 피해업체는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다.
최근 이 사건에 대한 검찰에서는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처리가 내려졌고 조세심판원은 피해업체의 가공매출에 대한 세액 환급을 판결했다. 조세심판원은 납세 의무자가 국세 등으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 환급토로 규정하고 있다며 위 건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을 국세청이 잘못 해석한 것으로 환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건과 관련해 조세심판원이 부가세매입자 제도에서의 위장 거래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위장거래 목적이 탈세라고 할 때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 하에서는 탈세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명백하게 국세청의 무리한 과세가 만들어낸 결과라며 더 이상 지난 제도하에서의 관행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업계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대응해 잘못 부과된 과징금에 대해 소송 비용과 이자 등을 받아낸 기업들처럼 동 스크랩 업체들도 국세청으로 인한 피해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