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내년부터 종합심사낙찰제 시행

2015-10-21     이광영

  내년부터 건설사업 발주단계에서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됐던 최저가낙찰제가 종합심사낙찰제로 전환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안전대책'을 제출했다. 또 작업현장에서의 사고발생 시 원청업체에 대한 벌칙수준을 크게 높이기로 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공사수행능력은 물론 안전관리계획 이행 실태, 재해율, 건설사고 발생 여부 등을 낙찰자 선정 때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최저가 낙찰제가 지나친 저가 경쟁을 유도해 담합을 이끈다는 지적을 받자 이를 폐지하면서 전면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건설공사의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의 안전관리 업무가 시공 단계에 국한됐다면 앞으로는 설계, 발주 단계로 확정하고 시공 중에도 안전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 불량 건설자재의 유통을 막기 위해 주요 건설재료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발주기관 공무원을 포함한 건설 관계자가 안전관리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건설사고를 초래한 사람이 실제 손해액을 초과한 배상 책임을 물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하청근로자가 작업하는 일부 구역(안전난간 설치 등)에 대해서만 적용됐던 원청의 안전조치도 ‘작업 전 구역’으로 확대한다. 사고 발생시 원청에 대한 벌금을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