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하이텍, 데크플레이트 신기술 지정…SH공사 아파트 수요 공략

데크플레이트와 경량중공재 결합 방식 동종업계 최초

2015-11-19     박재철

  데크플레이트 제조업체 윈하이텍(대표이사 변천섭)이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의 지상층에 적용 가능한 데크플레이트 공법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신기술 지정을 받았다.

  윈하이텍은 1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T형 데크플레이트와 발포폴리스틸렌 경량중공재를 이용한 중공슬래브 공법’에 대해 신기술지정증서를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이 기술은 일방향과 이방향 슬래브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중공슬래브 공법이다.

 T자형 데크플레이트에 슬래브 하부철근을 배근 후 경량중공재와 고정장치를 설치하고 슬래브 상부철근을 배근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해 경량슬래브 구조체를 형성한다.

 데크플레이트와 경량중공재를 결합한 공법이 국토부의 신기술지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신기술 정부지정으로 데크플레이트와 경량중공재를 최초로 결합한 시스템이 주거용 건축물 지상층에 적용될 수 있는 시초를 마련, 사업다각화와 기업경쟁력 강화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달 이후부터 신기술 적용이 가능한 SH공사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개시할 계획이다.

 SH공사의 연간 건축규모 중 아파트슬래브 시장은 220억원 규모다.

 또 정부가 장수명주택의 보급활성화에 나섬에 따라 해당 공법이 민간시장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변천섭 대표이사는 “이번 신기술지정으로 본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제품인 보이드데크(VOIDDECK)를 주거용 건축물 지상층에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향후 적극적인 영업활동에 나서는 한편 해당 공법을 도입 중인 해외선진국으로의 수출모델로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