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韓 철강금속제품 수입규제 동향(10월말 통계)
규제 국가 늘어나고, 규제 강도 높아지고
정부 차원의 지원·대응 절실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전 세계의 수입규제가 169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철강금속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6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건수만 늘어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규제 조치가 다양화되고 규제 강도 또한 점증하고 있어 철강금속업계의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 수입규제 현황
한국무역협회 자료(10월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세계 35개국의 수입규제는 169건(규제중 127건, 조사중 4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철강금속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규제 중인 51건과 조사가 진행 중인 18건을 합해 69건으로 전체의 40.8%에 달했다. 전기전자(10건), 섬유제품(17건), 농산물(5건) 등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건수였으며 두번째로 규제가 많은 화학공업제품(45건)과 비교해도 차이가 확연했다.
對韓 수입규제건수(품목별, 10월말 통계) | ||||||||
품목 | 철강금속 | 화학 | 섬유 | 전기전자 | 농산물 | 기계 | 잡제품 | 전체 |
규제건수 (조사중, 규제중) |
69 | 45 | 17 | 10 | 5 | 2 | 21 | 169 |
자료: 한국무역협회 |
9월과 비교하여 변동된 사항을 규제별로 살펴보면 세이프가드에서는 새로이 조사가 개시된 것이 2건이다. 칠레가 강선재에 대해서, 잠비아가 도금강판에 대해서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했다.
반덤핑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가 후판에 대한 조사를 종료한 1건이 있었다.
인도가 일몰재심을 통해 우리나라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연장하기로 한 것도 살펴볼만한 부분이다.
수입규제 동향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16건(규제중 11건, 조사중 5건)으로 전체의 23.2%를 차지했다. 규제가 종료됐거나 조사가 마무리된 사례를 포함하면 26건에 달했다. 1986년부터 우리나라 철강금속제품에 대한 수입장벽을 높여온 미국은 최근 열연강판, 냉연강판, 유정용강관, 송유용강관, 스테인리스(STS)강관 등은 물론 수입규모가 작고 부가가치가 낮은 강철 못 등에 이르기까지 수입규제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일반관, STS강관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20년이 넘게 수입규제를 단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8건(규제중 4건, 조사중 4건) 모두 2010년 이후에 조사를 개시했다. 2015년에는 후판, 아연도금강판, 철강제 파이프에 대한 반덤핑을 조사를 개시했으며 특히 아연도금강판과 철강제 파이프에 대해서는 우회덤핑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회덤핑이란 반덤핑조치나 상계조치의 적용을 받는 물품을 수출하는 업체가 수입국의 반덤핑조치를 회피하고자 완제품 대신 부품을 수출하여 수입국 내에서 조립하거나 혹은 제3국에서 조립하여 수출하는 관행을 말한다.
규제 건수가 7건인 인도네시아는 규제 중인 것이 5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2건이다. 반덤핑 외에 세이프가드(3건)를 이용하며 규제 강도를 늘려가고 있어 험난한 수출시장으로 변하고 있다.
캐나다 역시 규제 건수가 7건이며 모두 규제 중인 상태이다. 2010년 이후 조사가 개시된 것이 5건으로 같은 북미에 위치한 미국과는 달리 최근에 규제를 늘려가고 있다.
태국의 수입규제는 총 6건(규제중 6건)이고 가장 최근의 2건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고 말레이시아는 총 5건(규제중 3건, 조사중 2건)의 규제 조치가 모두 2010년 이후에 이뤄졌으며 세이프가드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도 EU, 칠레, 인도, 잠비아, 이집트 등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 철강금속제품에 대한 규제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월 23일 기준의 최신 정보와 더 풍부한 내용의 기사는 본지의 자매지인 철강유통전문월간지 '스틸마켓 12월호'에 게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