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 社측 사실상 승소

원고 2명에 지급할 금액만 조정, 나머지 기각
'고정성' 결여, 통상임금 인정 안돼

2015-11-27     송규철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사실상 사측이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는 현대자동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2명에게 회사가 지급할 금액만 소폭 조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려면 '고정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일정한 일수 이상을 근무해야한 지급되는 상여금은 고정적이지 않다고 본 것이다.

 현대차 노조 직급별 대표가 제기한 이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전체 원고 가운데 현대차서비스 소속 노조원 2명의 일할상여금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현대차와 현대정공의 경우 상여금 시행세칙에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라는 규정이 있어 상여금의 고정성을 인정하지 않고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결론을 같이 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