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S 클럽, 부적합 STS 신고센터 운영
STS 제품 이미지 제고
공공가로시설물 대상
2015-12-14 박성수
한국철강협회 스테인리스스틸클럽(회장 김광수)가 신고 대상, 포상금 등의 규정을 개선해 STS 부적합 철강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STS 클럽은 부적합 STS 제품의 유통 및 사용으로 인한 시장을 혼란을 줄여 국내 STS 산업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STS 제품을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말했다.
주요 신고대상은 가로시설물(안전펜스, 가로등, 볼라드)중 STS 200계 제품을 300계 제품으로 납품한 경우다. 조사일 기준(신고일 기준 15일 이내) 1년 내 설치된 시설물에 한해 신고가 가능하다.
포상금은 건당 20~30만원 수준이며 STS 클럽 운영위원회에서 포상금액을 결정한다. 동일한 시설물에 대한 중복신고의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방법은 스테인리스스틸홈페이지(www.stainlesssteel.or.kr→부적합철강재 신고센터)나 오용욱 계장(02-559-3547)에게 문의하면 접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