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이면 알 수 있는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ISA 첫선, 법인 차량 보험가입 의무화, 구글세 등 내용

2015-12-23     송규철

 기획재정부가 23일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시행령은 내년 1월 15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5분만 투자해 그 내용을 살펴보자.

 ◇ 비과세 만능통장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 내년 초 첫선

 예금, 적금, 펀드 등 각종 금융상품을 하나로 관리하면서 일정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 ISA가 내년 초 첫선을 보인다.

 연봉 5,000만원 이상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상 사업자는 의무가입 기간인 5년 만기를 채울 경우 ISA 계좌에서 나온 전체 수익금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연봉이 5,000만원 이하(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라면 비과세 한도가 250만원으로 늘어나고 의무 가입기간도 3년으로 짧아진다. 전·월세 자금 소요가 있는 청년층(15∼29세)의 의무 가입기간도 3년이다.

 납입 한도는 매년 2천만원이고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9.9%(일반 이자·배당소득세는 15.4%)로 분리 과세한다.

 ◇ 법인의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의무화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만 차 한 대당 들어가는 감가상각비·임차료·유류비·보험료·수리비·자동차세 등을 연간 1,000만원까지 조건 없이 경비 처리할 수 있다. 총 비용이 1,000만원을 넘어가면 운행 기록을 통해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감가상각비(차량 구입비)는 연 800만원까지만 경비로 인정된다.

 개인사업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으며 1,000만원까지 경비 처리받을 수 있고 1천만원을 초과하면 운행 기록을 이용해 경비로 인정받아야 한다.

 ◇ 그 외

 기업들이 지주회사 설립, 회사분할을 통한 구조조정을 할 때에 세금 납부를 연기(과세 이연)할 수 있게 된다.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비상장사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은 8개월 유예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시장 대주주 범위는 내년 4월부터 지분율 2% 이상(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에서 1% 이상(25억원 이상)으로 낮아지지만 비상장사는 2017년 1월부터 같은 기준의 적용을 받게 된다.

 내년부터는 가업을 공동 상속하는 경우에도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영농기업인의 가업상속공제도 허용된다.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조치(구글세)도 도입된다.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국외 특수관계인과 거래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국내회사나 외국법인의 한국지사는 정부에 국제거래정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