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기업활력법 적용대상에 대기업 포함 요구
기업활력법, 대기업 제외와 일부 업종 대상 주장에 우려 표명
특정 업종 제한할 경우 WTO 규정 위반 소지 있어
최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에서 일부 대기업과 일부 업종을 제외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산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산업계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동법 제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거나 일부 업종만을 대상으로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며 "대기업이 경제와 주력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반드시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성명서에는 철강협회와 비철금속협회를 비롯해 기계산업진흥회,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반도체산업협회, 석유화학협회, 섬유산업연합회, 자동차산업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전지산업협회, 조선해양플랜트산업협회, 플랜트산업협회,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이 참여했다.
산업계는 “동법 제정이 일부 업종만을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도 없고 적용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계는 "조선, 철강, 석유화학 분야가 상대적으로 공급과잉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기계, 자동차, 전기전자, 섬유 등 다른 주력 제조업도 언제 어떻게 어려움에 직면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기업활력법이 선제적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만큼 특정 업종을 전제해 법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정 업종으로 법적용을 제한하는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도 위반될 소지가 높고 국가 간 통상마찰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선제적, 자발적 사업재편은 주력산업의 체질개선 뿐 아니라 건설업, 유통업 등 내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산업계는 "위기에 빠진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통해 재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입법이 지연되거나 일부 기업만 대상으로 할 경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