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공사 표준품셈 293개 항목 개정

동바리·비계 등 가설구조물 공사 안전성 향상 기대

2015-12-30     이광영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매년 상·하반기 2번(8·12월)에 걸쳐 표준품셈을 개정해 발표하고 있다. 올해는 전체 2,416개(1월 기준) 품셈 항목 중 293개 항목(상반기 24개·하반기 269개)을 정비했다.

구분 2015년도 표준품셈 개정내용
2015년 8월 2015년 12월
293 24 269
토목 174 12 162
건축 106 12 94
기계설비 13 - 13
자료: 국토교통부    

  이번에는 가설공사에 있어 구조물 유형별(암거·교량)로 일률적으로 제시됐던 동바리 설치수량 및 품을 현장여건과 시설물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높이 및 간격별로 세분화 한 설치 품으로 변경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규모 가설시설물에 대해 구조에 적합한 수량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며 “최근 대형사고가 빈번한 가설구조물 공사에 대한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건축분야에서는 지붕공사와 홈통공사에서 활용실적이 없는 기와, 슬레이트, 함석을 삭제하고 사용빈도가 증가된 금속기와, 금속판을 신설했다.

  또 현장제작 및 납땜, 용접과 같은 재래식 시공방법에서 성능이 개선된 기성품설치, 클립, 고리연결 등 현대식 시공방법으로 설치 품을 개선했다.

  기계설비분야는 공기조화설비공사에 설치되는 가스보일러의 규격을 1만3,000·1만6,000·2만㎉에서 2만5,000·3만㎉를 추가·확대하는 등 현행 시공실태를 반영했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이란 공사종목별로 소요되는 재료비·인건비·기계 경비 등 부문별 공사 비용을 표준화해 산출한 것이다. 보통 공사를 발주하는 기관에서 공사금액을 예측할 때 기준으로 많이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