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라스울패널, “입법해석상 개정 법령 대상서 제외”

입법해석상 글라스울패널은 두께, 아연도금량 기준 현행 유지
타 샌드위치패널 대비 가격 변화없어, 시장점유율 증가 예상
시장 혼란 전망, 재해석 여지는 있어

2015-12-30     문수호

  최근 개정 법령을 두고 업계 내에서 논란이 일었던 글라스울패널의 개정법 적용 여부가 법리적 해석상 제외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이 나왔다.

  법 개정에 관여한 일부 업체들 측에서는 글라스울패널도 포함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을 했지만 글라스울패널 업계에서는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었다.

  논쟁의 요점은 바로 법 개정 적용 대상을 복합자재 전체로 보느냐 난연 재료로만 한정 짓느냐였다.

  ‘건축물의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확산방지구조 기준 일부개정령안’에 신설된 제4조 3호를 살펴보면 “철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경우 철판은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중 일반용으로서 전면도장의 횟수는 2회 이상, 도금량은 제곱미터당 180그램 이상이고, 철판 두께는 도금(鍍金) 후 도장(塗裝) 전을 기준으로 0.5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조문이 있다.

  이 조문만으로는 글라스울패널 역시 복합자재의 한 종류로 개정 법령 대상에 들어가지만 신구조문 대비표를 살펴보면 제4조항이 난연재료로 한정돼 있어 이 경우 불연재료인 글라스울패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4조항 자체가 난연재료에 관한 것이라는 것.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측에서는 업계 내 쟁점에 대해 “법리적으로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 성능인가를 받은 자재의 경우 이번 개정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법조문이 명확하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재해석 가능성에 대한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대로 시행될 경우 글라스울패널의 경우 두께 기준은 물론 아연도금량 설정 기준도 적용 대상에서 벗어남에 따라 가격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다른 샌드위치패널들의 가격이 비싸지는 것과 달리 글라스울패널 가격은 현행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2016년부터 시장점유율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초 취지와 달리 특정 제품에 이익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 업계 내에서도 불만이 거세질 전망이다. 또 중국산 컬러강판이 여전히 수입될 여지를 남겨 놓는 상황이어서 컬러강판 업계 내에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